Total5EA

이미 발급된 현금영수증에 대한 변경 및 취소는 바로보네에 요청 부탁드립니다.

변경하실 정보를 고객센터 통하여 말씀해 주시면 처리 도와드리겠습니다.
 

 

CS 문의

바로보네 로그인 > 마이페이지 > 1:1문의 혹은 스피치덕 

문의전화 : 031-955-2840

 

현금영수증은 주문 및 결제 완료 후 아래의 마이페이지 경로에서 직접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.

[현금영수증 신청 경로]
로그인 > 마이페이지 > 주문내역 > 주문번호 클릭 > 우측 상단 '현금영수증'버튼 클릭 > 정보 기입 후 발급 요청

단, 현금영수증 신청 정보가 정확하지 않으면 임의의 번호(010-000-1234)로 자동 발급되니 
발급정보를 정확하게 기입 부탁드립니다.
 

[문화비소득공제 대상 상품]
- 도서, eBook 상품 중 ISBN이 부여된 상품이며, 각 상품의 상세페이지에서 신청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. 

[문화비소득공제 제외 상품]
- 음반/DVD/GITF 상품
- "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"에 의해 발행되는 주·월·계간지 등 잡지 및 정기간행물

문화비소득공제 가능 상품을 신용카드와 현금성 결제수단으로 구매할 때, 주문 과정 중 결제단계에서 문화비소득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단, 일부 제휴카드 및 제휴사를 통해 상품을 주문하시는 경우 문화비소득공제 신청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.

[문화비 소득공제]
'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' 에 근거하여 급여소득자의 도서 구입 및 공연관람 등의 구매에 대해 연간 100만원 한도 내에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해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.

[내용]
1. 공제 대상

- 연간 총 급여액 7천만원 이하 근로 소득자 중 신용카드 등의 사용금액이 총 급여액의 25%를 초과하는 경우 적용
- 신용카드, 현금 등으로 도서 구입 및 공연관람, 박물관 및 미술관 입장료 구매에 사용한 금액

2. 공제율
- 신용카드(15%)
- 현금영수증, 직불·선불카드 사용분(30%)
- 전통시장 사용분, 대중교통 사용분(40%)
- 도서·공연사용분<2018.7.1>, 박물관·미술관사용분<2019.7.1>(30%)

3. 공제금액
①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= 신용카드 + 현금영수증 + 직불카드 + 선불카드 + 전통시장사용분 + 대중교통이용분 + 도서·공연 및 박물관·미술관사용분

공제액 = [①의 사용액-총급여액의 25%]×15%(30%, 40%)

* 참고: 문화포털 www.culture.go.kr/index.do